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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김윤중2022.07.26조회 2

2020년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총칭합니다. 2020년 8월 시행되면서 데이터3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법규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관리하는것으로 관련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을 통합하였다는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명정보 라는 개념을 만들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이 가능하게 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AI, 빅데이터, IOT등 다양한 산업에서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데이터의 활용 및 이용환경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산업군(의료, 금융, 교육, 공공..)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에 한하여 가명처리하여 데이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결합전문기관을 금융위원회에서 데이터전문기관을 안전한 시설과 관리 지침등 가명결합을 위한 시설 및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심사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가명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00여건이 넘는 가명결합이 이루어졌고, 2022년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미래를 이끌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수 있는 원천이 될것으로 판단하며,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의 윤택함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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