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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김윤중2023.09.18조회 2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항목, 목적을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3.29, 2020.2.4, 2023.3.14>

...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의 2.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기존에는 개인정보 위수탁, 제3자제공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를 하였으나, 보호법이 개정된 23년 9월 15일 이후부터는 가명처리를 진행하는 경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명정보 활용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기간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6.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가명정보의 처리를 적용한 예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해당내용을 고지하고,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명정보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개인정보 주체가 가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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