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가명이라고 하면 자신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라는 개념이 생겨났는데요. 기존의 가명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있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추가정보없이 합리적인 비용을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즉, 기존의 정의에서 나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가명을 사용하지만 그 가명이 '나' 라는것을 표현하는 대표이름이 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 가명이 '나' 임을 알지 못하도록 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나'임을 알지 못하게 처리한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신용정보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비교해보면 추가정보가 있으면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수 있다면 가명정보이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식별이 안된다면 익명정보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또, 한가지 사실은 가명, 익명은 이름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경남 마산시 라는 지역정보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합쳐지면 이름이 없더라도 그 옆에 있는 소득정보등의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누구의 정보라는것이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명 익명처리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것을 말합니다. 키, 몸무게, 혈액형, 학력, 선호하는것 등 다양한 항목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식별을 못하도록 처리하는것을 가명처리 , 익명처리라고 하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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