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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목적으로 가명처리

김윤중2025.08.29조회 2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 3가지 목적을 벗어난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가명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마케팅(예: 타켓 광고, 판촉 활동)에 사용하는것은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시장 조사, 소비 패턴 분석 - 통계작성 목적에 해당하면 허용 가능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소비자 반응 분석 - 과학적 연구 목적에 포함될 수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특정 개인을 다시 식별하거나 개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생략 ..

8. 제2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자

가명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재식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활용성을 확보하는것"입니다.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명정보는 원래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하고, 추가정보와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라 재식별 금지는 가장 핵심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처리 목적의 적정성이 필요합니다. 활용 목적은 반드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이어야 합니다. 그외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내부관리계획 마련, 취급자 교육, 접근권한 통제, 처리기록 작성 등 안전조치가 필수이며 특히 원본정보, 추가정보, 가명정보는 각각 별도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명처리 기법선택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특성(정형/비정형, 텍스트/이미지 등)에 따라 적절한 가명처리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처리하면 데이터 활용성이 떨어지고, 부족하게 처리하면 재식별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가명정보의 본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점을 찾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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