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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왜 중요한가 ?

김윤중2025.07.09조회 2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 국민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당시에 정한 목적 범위내에서만 이용 ·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서는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 ·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이용 · 제공이 가능하거나 수사나 재판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목적 외 이용 ·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는 한 번 수집되면 다른 기관, 다른 사업으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이용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광고 목적의 무분별한 활용, 제3자에게 판매 등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하고 당초 수집목적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받은후 사용

목적 외 이용시 추가적인 동의를 받기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외에는 제공을 금지하기

제3자 제공시 제공 내역에 대한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하기

정기적인 내부 감사 · 점검을 수행하여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하기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 ·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 명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이나 기관은 신뢰도 하락이라는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보주체의 신뢰가 우선입니다.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첫걸음은 약속한 목적내에서만 활용하고, 절대로 목적 외에는 이용 · 제공하지 않는것입니다.

신뢰는 단 한번의 위반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인정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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