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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율주행 기술 발전

김윤중2025.06.16조회 2

요즈음 웬만하면 AI가 접목되어 생활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TV, 세탁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에 이미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에도 AI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한창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규모는 25년 420억달러, 35년에는 770억달러에 도달할것으로 예상하고,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 시장은 34년 3.9조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는 시대가 곧 도래할것이라 믿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해 차량의 움직임과 센서들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차량의 GPS정보를 수신하여 분석하게 되는데요. 테스트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해당 차량의 움직임을 알 수 있겠지만, 실제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안전성을 유지하고 운행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도로위의 차량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GPS(Global Positionin System)를 사용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는 여러 법적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약칭 :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를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것을 포함하여 개인위치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3.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특례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위치정보도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운행정보를 분석할때 차량의 GPS 정보는 물론, 차량이 해당 좌표를 지나간 정확한 시간을 분석하는 이용자가 이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어떤 상황으로 차량의 AI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는 좌표를 변경하거나, 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GPS 좌표의 정확한 데이터와 차량이동시간을 이용하려면 가명처리후 적정한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검토하는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에서 많은 고민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가명처리 수준은 적정한지 ? 이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것인지? 등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절차에 의해 가명처리후 적정성 검토를 거친후 이용하여야 하는데 쉬운일이 아니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명정보 전문가나 가명처리 경험이 많은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 산업군의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많은 유피에스데이터에서 이러한 해법을 제공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AI 자율주행 차량이외에도 차량의 이동과 교통사고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서도 동일하게 차량의 정확한 좌표 정보가 이용목적에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가명처리 과정에서 안전한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검토한 후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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