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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관련 법적 기준과 국제동향

김윤중2025.05.15조회 2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가명정보라는 제도가 도입된지 5년차가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분석, 활용의 가능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없애고 활용하는 제도입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가명정보란 개인을 알아볼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공익적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록 처리한 정보이므로, 가명정보로 인해 재식별등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가명정보를 생성하거나 활용하는 처리담당자는 그 즉시 해당 정보를 파기 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GDPR이라는 규정을 통해 가명처리를 정의하는데, 가명처리는 완전히 개인을 재식별하지 못하는 익명정보로 보기 어렵고, 여전히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가명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GDPR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는 분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CCPA에 키 분리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삭제,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 등 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법이 있으며 2022년에 가명가공정보 라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목적 외 이용하는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3자 제공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항목

대한민국 (PIPA)

EU (GDPR)

미국 (CCPA)

일본 (개정법)

가명정보 정의

식별 불가능하게 처리된 정보

식별정보와 분리된 정보

식별 불가능한 상태의 정보

재식별 가능성은 있으나 제한적 처리

정보주체 동의

필요 없음 (제한된 목적에 한함)

일부 목적 하에서 면제됨

제한적 면제

활용 가능, 단 제공 금지

제3자 제공

결합전문기관 통해서만 가능

명확한 통제 필요

제한적 허용

원칙적 불가

재식별 금지 규정

형사처벌 포함

기술·조직적 조치 요구

법적 책임 명시됨

기술적 조치 권장

이와 같이 초연결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AI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T의 개발이 시스템이 개발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면서 인류사회에 필요한 데이터가 거대한 양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류발전을 위해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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