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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고려사항(오해)

김윤중2024.09.03조회 2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데이터활용을 위한 가명정보가 되입된지도 벌써 4년이 되었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것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왠만한 기관 담당자는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의 가명 결합을 통해 다양한 사례가 발굴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고,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어 가명정보가 여기 저기에서 활용되고 있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중에는 개인정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상담을 해보면 잘 못 알고 있는 기관이 꽤 있다. 그중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아는 경우가 많다.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는 이름도 없구요. 생년월일도 없구요. 전화번호도 없어요.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많다는것이다.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에서 가목에 해당되는 개인식별정보는 없다는것인데, 나목에 해당하는 개인식별가능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것을 잘 모르는 경우이다. 여러가지 항목을 조합하여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것이다.

두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관리하는 정보에는 별 다른 특별한 정보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볼수 있다는것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특별히 민감한 정보가 없어서 식별이 되어도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제공한 정보에 민감함이 없지만 식별가능성이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민감한 데이터가 결합된다면 누구인지 식별되는 사람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번째 고려사항은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모든 상황에서 동의없이 활용하는것은 아니다. 충분히 정보주체에게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의 연구 내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것을 알리고, 요청이 있을경우 제외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한다. 즉, 정보주체의 자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것이다. 내부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해야 하는것을 지켜야 한다는것이다.

요즘 딥페이크가 사회적 이슈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SNS등을 통해 손쉽게 얻을수 있는 지인의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AI기술을 이용하여 가짜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 악용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인데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나쁘게 활용되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담당자 한명 한명이 관리책임에 최선을 다해 어느 누구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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