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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김윤중2024.08.24조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년 2월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동영상, 이미지, 음성, 자유입력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가명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활용성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수 있는 기반이 준비되었다. 특히, 비정형데이터는 AI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통신사에서는 스미싱 문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스미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앱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 차량중 다인승 차량에 실제 탑승자를 기준으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AI학습 모델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비정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인승 탑승차량 탑승인원수 파악을 위한 AI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라는 개념에 따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것과 어떠한 다른정보를 이용하더라도 복원되지 않아야 하는 기본적인 가명처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비정형 데이터의 원천데이터의 수집에 대한 근거는 분명해야 한다. 정보주체에게 어떠한 목적 또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수집한 데이터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대전제가 있다. 합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당초 수집목적에 해당되지 않지만 과학적연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를 하는것이다. 따라서,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논의하기 전에 원본의 수집근거가 합법적이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제한)에서 어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다. 앞서 소개한 다인승차량에 대한 촬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촬영된 이미지를 가명처리하여 AI학습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X-ray, CT촬영사진에 대한 연구 분석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요즘처럼 인구가 감소하며 노령인구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것은 상당히 중요한 인류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많은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음성과 텍스트를 이용한 AI학습모델은 상담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아동청소년 상담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보통 상담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모델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인류의 공익을 위하는 활동이지만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지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명정보 전문가로서 개인의 식별성을 없애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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