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3.14>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시행된지 2년반이 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진행되었다. 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가명처리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시도가 이어졋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이 통제권을 갖도록 법적 내용이 보완되었다. 이것은 IT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보완된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에서 가명정보를 목적달성후에는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한 날부터 3년간 파기기록을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가명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많은 내용의 개정은 아니지만,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는것 같다.
4차산업의 기술발전으로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를 이용한 산업 발전을 기대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술적, 관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13년이 지나면서 안전한 보호조치만을 강조하여 수많은 데이터가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데이터3법 시행으로 가치있는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요즘은 많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 요청을 받고 있으며, 수많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있는것을 보면서 앞으로 데이터가 주는 무한한 가치에 감탄하게 된다.
이 글은 필자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