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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 수준 정의

김윤중2023.03.02조회 2

개인정보는 당초 수집 목적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초 수집목적과 유사한 경우는 안전한 보호 조치를 수행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한 보호조치 방법으로 가명처리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당초 수집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에는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기록보존에 한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처리라고 하는것을 어떤 수준으로 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주소를 지우면 식별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물론이고,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삭제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서 가명처리의 수준을 잘 정의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에서는 어떠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로 정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더이상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와 같이 개인정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가장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정보가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가명정보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입니다.

따라서 가명처리의 수준은 추가정보의 이용환경이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만 가지고 익명처리 수준을 논하는것은 잘못된 경우입니다. 어떤 이용환경에서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가명처리 수준을 논하는것은 의미가 없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나이라는 항목을 어떤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해야 하나요 ? 라고 물어보는건 질문이 완벽하지 않다는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이용하려는데 나이를 어느 수준으로 가명처리를 해야 할지를 물어봐야 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들이 있을까요? 내부에서 다른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지만 그 데이터를 내부의 분석공간으로 제공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처리자가 방문해서 분석하는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전송하여 결합후 제공하는 경우, 등등 다양한 이용환경이 존재합니다.

보호수준이 높은 이용환경에서는 원데이터를 제공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보호수준이라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 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명처리를 수행한 사람은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용기관에서는 가명처리를 낮은 수준으로 하여 대부분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가명처리를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공 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 자신이 수행한 가명처리가 잘 되었을것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처리 절차에서 적정성 검토 라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명처리 수준이 적정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반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정한 가명처리라는것은 이용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가명처리를 수행하고 적정한지 검토하는 단계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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