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가명처리 배경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것 같다.

1990년대 초반에 전세계가 인터넷이라는 초대형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면서 제3의 물결,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WEB의 발전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이 모호해지는 WEB2.0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정보가 서버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것의 최고는 이용하지 않는것입니다. 이용하지 않을것이라면 수집하지 않는것이 가장 좋겠지요.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함이거나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분석 활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4차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IT가 밀접하게 관여하고, 사람들은 초연결사회에서 IT의 기술이 희망하는 AI의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린것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데이터는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서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지요.
데이터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에서는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여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 맞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되어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것이다. 즉,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을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는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것이다.
이로서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가명결합전문기관, 데이터댐등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설립조건을 만족하는 심사과정을 거쳐 설립되고, 가명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신청(http://https://forms.gle/fNKkGxFs6z3bKCmc9) 을 받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가명 결합 컨설팅에서는 법제도 컨설팅, 기술컨설팅, 결합지원컨설팅, 사후컨설팅으로 구분되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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