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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기관

김윤중2025.06.12조회 2

가명정보 결합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결합해주는 전문기관입니다. 결합기관을 통해 결합하는 정보는 각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만든 가명정보를 결합하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만든 정보이지만,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지만 해당 정보를 이용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인데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로만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나 타기관의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하게 되면 데이터의 가치가 향상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합기관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인데요. 이 두 분류는 가명정보를 결합해주는 기관입니다. 이 두기관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은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개인신용과 관련된 데이터, 즉 카드, 은행, 신용 등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된다면 데이터전문기관에서 하여야 하구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결합전문기관에서 가명결합을 하여야 합니다.

결합은 예를들어 병원의 환자의 진료데이터가 있을때, 병원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등에 대한 내용만 알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험사 데이터를 결합해서 분석하게 되면, 환자의 질환과 보험과의 관계등 병원이나 보험사가 자신들의 데이터만으로 알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알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명처리입니다. 즉, 어떤 환자가 어떤 종류의 보험을 들었다는것을 알수 있게 되면 재식별이 되었다고 하고, 가명처리가 잘 못 된것입니다. 어떤 환자인지 특정되지는 않지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질병과 보험과의 관계가 어떤가 ? 또는 연령대가 40~60대의 환자가 보험은 어떤 보험에 가입이 많이 되어 있나 ? 등의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통계청 등

결합전문기관은 현재 22개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https://data.privacy.go.kr/alslnk/guide/selectAlsLnkGuideMinistryList.do), 그리고 데이터전문기관은 12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중입니다.

 

이 말은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로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하여야만 하고, 결합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결합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가명정보를 결합한 자

결합전문기관이나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물리적 환경, 내부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심사를 통해 지정 승인을 받게 됩니다. 현재 운영중인 결합전문기관이나 데이터전문기관중 절반정도는 제가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했던 기관인데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이러한 데이터를 다루는 전문기관은 보안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두 기관 모두 완벽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신용정보를 다루는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보다 좀 더 엄격했던것 같습니다.

결합전문기관과 데이터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통해 지정 승인

결합을 위해 만든 가명정보가 타기관의 가명정보와 결합이 되면, 가명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식별이 없었던 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을수 있어서, 결합후에는 결합된 정보집합물이 재식별위험이 없는지 등에 대해 결합기관에서 다시한번 심사를 하고 , 적정한 경우에 이용기관으로 반출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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