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에 가명정보의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은 2000년 인터넷이 활발히 성장하던 시기에 개인정보가 판매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모으고, 이벤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2010년이 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개인의 동의를 얻어 수집목적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공공기관, 대기업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할지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책임자가 지정되면서 정보보호부서가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병원, 금융권 등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2015년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IOT등 4차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가 중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학습하여 판단하게 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선보입니다. 세기의 대결,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은 2016년 인공지능의 역사뿐 아니라 인간 지능의 본질에 대해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품질이 좋은 데이터를 학습하는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대부분 그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있을수 있는데, 데이터를 학습하려고 할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지요.

"데이터는 새로운 원유이다(Data is the new oil)" 라는 말은 2006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데이터 과학자 클라이브 험비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디지털 시대에서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비유인데요. IT기술의 발전으로 이 말은 현실이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3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2020년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가명처리를 하면 수집당시의 목적이 아닌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공익적기록보전 목적으로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됩니다. 이 법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며 수많은 기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미지는 물론 음성, 동영상까지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명정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이 되면서 AI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AI개발에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재식별 금지,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 보호체계 안에서 활용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산업성장, 정책개선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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