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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른 적정성검토와 적정성평가

김윤중2025.06.02조회 2

신용정보법(정식명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신용정보처리자의 특성과 신용정보 특유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의 및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신용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것을 말한다.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달리 익명처리라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가명정보와 가명처리에 대한 내용은 정보주체인지? 신용정보주체인지?만 다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가명처리를 하고, 이러한 가명처리가 잘 되었는지 검토하는 회의를 적정성 검토라고 합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결합물이 안전한지에 대하여 결합수행후 반출전에 검토하는 회의를 적정성 평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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