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식별가능정보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매일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이에 남기며 살아갑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정보, 위치 정보 까지 -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인정보가 중요한 걸까요 ?
당신의 이름, 병력, 소비 이력, 위치정보 등은 당신을 설명하는 디지털 자신입니다. 다시말해서 디지털 사회에서의 나 자신입니다. 이 정보들이 노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 당신의 사생활은 쉽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정보만으로 또는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름, 주민등록번호처럼 명백한 식별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보라도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식별가능정보로 간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를 정의할때, 가항은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식별정보가 되구요. 나항은 개인식별가능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을 바로 알수 있는 정보라서 명확할 수 있는데, 개인식별가능정보는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애매하죠. 다른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나이, 거주지, 직장 등을 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안경착용여부, 혈액형, 옷차림, 입학일자, 병원입원일자는 어떤가요 ? 이러한 정보도 다른정보와 함께 보았을때 충분히 개인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개인식별가능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명처리라는것은 이러한 개인식별가능정보에 대해서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를 거쳐서 가명처리자가 적정한 가명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잘못 다룰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명정보 처리, 통계 작성, 데이터 분석 등에서도 개인식별 가능성을 낮추는것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식별가능성 판단 기준 통계적으로 매우 드문 조합인가 ? 해당 정보를 가진 사람과 연관성이 있는 제3자 또는 심지어 자신이 보면 식별 가능한가 ? 현재 보유한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 셋을 결합했을때 식별 가능성은 ? |
"개인식별가능정보"는 단순한 기술적 정의를 넘어 정보보호의 경계선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일수록 좀더 세심한 개인식별 가능정보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며 사회적 신뢰 확보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모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전체가 데이터를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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