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처리, 제대로 알고 있나요 ?
현대 사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치안, 시설보안, 재안 예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널리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운영 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무엇일까요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나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촬영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장치로 대표적으로 CCTV 차량번호 인식기, 초소형 카메라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외벽이나 천장 등에 고정된 상태로 설치된 장비를 말합니다.
설치 및 운영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정당한 설치 목적 필요
설치 목적은 범죄 예방, 시설 안전, 화재 예방 등 공익 목적이어야 하며, 개인 감시 등 사적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설치 사실 안내 의무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최소한의 범위 설정
영상의 촬영 범위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인근 주택, 사무실 내부까지 촬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영상에 식별 가능하게 찍힌 사람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열람 삭제 요구 : 본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열람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시 사유 통보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부 시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의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CCTV 영상 중 일부는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통계나 연구 등 2차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식별 위험이 낮도록 얼굴, 차량번호, 위치정보 등은 흐림 처리(블러링) 또는 마스킹 기술을 사용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명처리된 영상도 여전히 안전성 확보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은 제한됩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겨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①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CCTV 영사의 가명처리 사례 모음
사례1 : 사람 얼굴 블러링 처리
상황 : 대형마트는 고객동선 데이터를 분석하여 매장 효율을 개선하려고 함
가명처리 방법 : CCTV영상에서 고객 얼굴을 AI 기반 얼굴 인식 - 블러링 처리
활용 목적 : 어떤 매대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지 , 어느 통로가 혼잡한지를 분석
가명정보 요건 : 얼굴은 식별자에 해당되므로 흐림(blur) 처리후 분석용으로 활용하고, 다른정보와 연결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이용환경에 대한 통제 필요
사례2 : 차량번호 모자이크 처리
상황 : 공공주차장의 혼잡 시긴대를 분석하여 정책 개선을 추진
가명처리 방법 : 차량번호 인식 영역을 자동으로 식별 - 번호판 부문 마스킹 처리
활용 목적 : 주차 흐름 및 정체 시간대 분석, 주차 요금 정책 최적화
가명정보 요건 : 번호판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제거
사례3 : 보행자 실루엣 추출 후 재구성
상황 : 스마트시티 연구에서 보행자 수 및 이동 방향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함
가명처리 방법 : 원본 CCTV에서 보행자의 윤곽만 추출 - 비식별화된 실루엣 형태로 영상 재구성
활용 목적 : 교통 흐름 개선, 횡단보도 안전 분석, 도시계획 설계
보안 조치 : 원본 영상은 별도 분리 보관, 실루엣 영상만 분석팀 제공
사례4 : 특정 영역(창문, 출입구) 마스킹 처리
상황 : 도시 지역의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 CCTV 분석
가명처리 방법 : 인근 주택의 창문, 출입문 등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는 영역은 사전에 검출하여 화면 마스킹 또는 블랙아웃
활용 목적 : 투기 행동 패턴 분석 및 단속 시간대 설정
적용 기술 : 객체 인식 + 마스킹 필터
CCTV 동영상은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 체형등이 개인의 재식별 위험을 높일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명처리시에는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추가정보에 대한 분리 보관, 처리 기록 관리, 목적외 사용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필수적으롯 수행하여야 합니다.
고정형 CCTV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호는 전제 조건입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영상정보가 책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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