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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vs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무엇이 다를까 ?

김윤중2025.07.18조회 2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서비스 혁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정보와 공공분야 가명정보는 자주 혼동되어 문의 가 있는데요. 이 둘은 법적 근거와 정보틔 특성, 제공 목적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공공기관이 정책 수립,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정 방식입니다. 기존의 직관이나 경험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의 정확성, 효율성,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법적근거가 있으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공개를 청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하는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 ~ 8항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

공개정보의 경우 비개인정보 또는 익명화된 정보에 해당되지만 공공분야 가명정보의 경우 원래는 개인정보이였으나 가명처리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공개정보의 경우 재식별 위험이 낮지만, 가명정보의 경우 재식별 위험이 존재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구분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대 우리는 정보 활용의 기회를 넓히되, 개인정보는 더욱 신중히 보호되도록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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