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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왜 특별할까 ?

김윤중2025.07.08조회 2

많은 기업과 기관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좀 더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아동이 정보주체로서 권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보호장치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떄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수 !

14세 미만 아동이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 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수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절차,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동 여부 확인

가입 과정에서 연령을 확인하여 14세 미만 여부를 파악합니다.

2. 법정대리인 정보 수집

부모 동의 성명, 연락처 등을 받아 실제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합니다.

3. 동의 요청 및 인증

휴대폰 본인 인증, 이메일 인증 등 합리적 방법으로 동의사실을 입증합니다.

4. 기록 및 보관

법정대리인 등의 내역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수집하면 안되는 이유

만약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행정처분(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경우 정보주체로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정보 제공이 어떤 의미인지, 위험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아동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팁

아동용 서비스라면 가입 단계부터 연령 확인 필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투명하게 고지

동의 여부 기록 관리 철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화하여 수집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업자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수이며, 이를 어기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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