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가명처리가 왜 중요할까요 ?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개인정보"라고 부르는 정보는 이름, 연락처, 주소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입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분석 통계나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시에는 가명처리가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
민감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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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예시)
병원에서 진료 기록 (병력, 진단서 등)
건강검진센터의 건강정보
종교 단체의 신자 정보

고유식별정보란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유출시 다른 정보와 결합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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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고유식별정보는 별도로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처리시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예시)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여권 사본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 등에 구체적으로 처리 근거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
왜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하는가 ?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금융, 의료, 사회적 차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관은 최소한으로 수집, 안전하게 보관, 이용 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
민감정보는 법에서 혀용하는 경우에만 처리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으로 안전하게 보관
재식별 위험이 있다면 가명처리 등 추가 보호조치
처리 내역은 기록 관리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어떻게 가명처리할까요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든 정보입니다. 완전한 익명처리와 달리 추가정보가 있다면 재식별이 가능하므로 분리보관하고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질병코드는 고협압, 당뇨 등의 카테코리화 처리
의료기록의 경우 진료일자를 월단위로만 표시
운전면허번호는 내부 식별키로 대체하는 암호화 적용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도 가명처리하면 가명정보특례에 의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는 곧 나 자신과 같습니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 모두가 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다루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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