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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집합물이 뭘까요 ?

김윤중2025.06.18조회 2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활용하기 위해 가명처리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서로다른 정보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결합할때 가명정보로 만들어 결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결합대상정보, 결합정보에 대한 용어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합대상정보

결합신청자가 결합을 위해 결합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가명정보에서 결합키를 제외한 정보

결합정보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대상정보를 결합하여 생성된 정보

결합신청자가 제공한 결합대상정보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집합물은 뭘까요 ?

 

정보집합물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에 나타나는 용어인데요. 정보집합물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제15항에서 가명처리를 정의하면서 나타납니다.

 

신용정보 회사등은 결합을 할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떄에는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2022)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에는 결합을 신청하는 기관에서 결합을 하고자하는 결합대상파일을 정보집합물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정보집합물을 받아서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정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기관이라고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쬐끔씩 다르지요.

정보집합물은 데이터결합전문기관 결합을 의뢰한 의뢰기관에서

결합하기 위해 가명처리한 정보를 결합정보물이라고 합니다.

가명정보 컨설팅을 자주 하게 되는 저는 이러한 구분을 하여 용어선정을 해서 사용하지만, 가명정보를 처음 접하는 분은 이러한 용어가 상활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것은 빠르게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걸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지요. 헷갈리게 ~~

 

신용정보회사등 이 포함되지 않은 참여기관만이 결합하고자 할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결합에 참여하는 기관중 한곳이라도 신용정보회사등이 포함된다면 금융분야 가명정보처리 안내서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결합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를 결합한 결합된 정보도 가명정보일까요 ? 네. 맞습니다. 결합된 정보도 가명정보로 취급됩니다. 결합된 가명정보도 추가정보가 있다면 원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가명정보를 결합한 결합된 정보도 가명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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