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에 대한 유출 통지 의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명정보에 대한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라는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수준으로 보호수준을 높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접근권한에 따라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인터넷이 차단된 독립된 공간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접근권한 또한 가명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만 이용자로 지정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가 더 안전한 환경일까요? 가명정보가 더 안전한 환경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개인정보는 기존부터 계속해서 관리하고, 왠만한 부서는 개인정보보호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가명정보는 그에 비해 좀 더 느슨한 관리환경일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특례에 해당하는 28조의7(적용범위)에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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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 제공내역의 통지),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제1항,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제37조(개인정보 처리정지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명정보도 분명히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가명정보 특례에 의해 만들어진 가명정보는 적용범위에서 몇가지 예외조항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것은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이지만, 개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처리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처리한 가명정보이므로 유출에 대하여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알수 없기 때문이지요.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명정보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정보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추가정보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가명정보 담당자와 권한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추가정보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면 가명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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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관ㆍ분실 도난 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태라고 한다면,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어느 특정시점에서 스냅샷을 뜬것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부 해킹공격등으로부터 개인정보 보다는 가명정보가 조금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사고가 없을때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에 뒤돌아보면 관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개인정보, 우리 모두의 가명정보라는 마음으로 개인정보, 가명정보를 보호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가명정보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못하도록 만든 정보라고 하지만, 이 가명정보 안에는 우리 가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관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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