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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키

김윤중2025.06.14조회 2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만든 가명정보를 결합할때 결합키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인데, 어떻게 동일한 사람을 찾아서 결합을 할 수 있을까 ? 라는 의문의 갖는 분들이 많아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을 위해 가명정보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곳에서나 결합을 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보호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결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결합으로 개인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태어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번호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실하게 개인을 구분하고, 그 사람임을 특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결합키를 만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쉽지만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으로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핸드폰번호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핸드폰번호는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지만 핸드폰이 없는 아동과 어떤 이유로는 핸드폰번호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는 한명이 핸드폰을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핸드폰번호가 1인 1핸드폰과 핸드폰번호의 현행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핸드폰 번호를 이용한 결합키 생성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핸드폰번호로 결합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성별을 조합하여 개인을 구분하는 결합키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동명이인은 가명 결합에서 활용할 수 없어 제외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다는것을 알고 계시나요 ?? 그밖에도 차량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결합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합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여 결합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일방향 암호화는 해시함수로 만들어진 결합키를 가지고 원래의 값을 알 수 없다는 일방향 암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방향 암호화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해시함수는 SHA256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윤중" 이라는 이름을 SHA256 해시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0742~~0ba4"라는 암호화된 값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0742~~0ba4" 를 결합키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값으로는 원래 이름이 김윤중라는것을 절대 알기가 어렵지요.

 

결합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에서 이름을 위와같이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값(결합키)를 비교하여 같은 경우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데이터를 결합하는것입니다.

 

이름이 결합키를 만드는데 이용은 되지만, 실제 외부로 전달되는 가명정보에는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암호화된 값만 전달되므로 개인식별 위험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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