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정지요구에 대하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당초 수집목적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없이 가명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특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가명처리되어 활용하려고 할때 이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이것이 바로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명처리의 정지 요구"와 "가명정보 처리의 정지 요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다른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먼저, 가명처리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것을 가명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처리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것을 가명정보의 처리라고 합니다.
가명처리 정지 요구는 가능하지만, 가명정보 처리 정지 요구는 안됩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만든 정보이기때문에, 정보주체가 가명정보의 처리를 정지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가명정보 처리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만든 정보이기 때문에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사람을 제외하는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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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7조,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2.4] |
법률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에 가명정보특례에 따른 가명처리는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예외조항을 두었습니다. 개인정보 법조항중 개인이 누구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은 예외조항으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명 처리 정지 요구는 언제 가능할까요 ?
정보주체는 개인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가명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가명처리 정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가명처리를 수행하기 전에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예정입니다 라는것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가명정보의 처리 부분에 명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중 가명정보의 처리라는 항목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라는것을 미리 고지하는것입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이러한 가명정보의 이용에 관한 고지를 한 후 가명처리를 수행하게 되는데, 가명처리가 완료되어 가명정보로 만들어진 경우, 가명정보에서 특정 개인을 찾아 제외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명처리 전에 가명처리 정지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정지 요구 신청방법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접수되면 처리자는 지체없이 해당 연구대상에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외하고 가명처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미 가명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가명처리 정지요구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명정보는 연구 목적이 달성되면 가명정보는 파기되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빠르게 활용되는 시대일수록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가명정보라고 해도 내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처리 정지 요구를 통해 내 정보를 지킬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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