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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도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는가?

김윤중2025.05.26조회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도 개인정보로 취급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해야 하는것 아닌가? 하는 문의가 많이 있네요.

 

먼저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즉, 개인정보파일은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하여 전자적 방법뿐만 아니라, 수기 문서 등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정보이고, 다른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였으므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의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파일 등록 요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개인정보 파일 -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등 법령에 근거한 운영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포함 - 파일에 포함된 정보주체 수가 1000명 이상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할때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제공받는자 등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이 등록된 현황은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명정보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연구목적에 필요한 항목만을 추출하고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후 활용 목적에 한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한 후 목적달성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및 이용환경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회의를 거쳐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명정보는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에 해당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데이터 제공기관에서는 이용기관과 데이터 이용 제공에 관한 계약(협약)을 통해 주기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도중에 개인을 식별하는 재식별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우연한 재식별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즉시 데이터 제공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고, 이름, 계좌번호등 마스킹 처리를 하여 저장한 개인정보는 필요에 의해 비식별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가명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비식별조치와 다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조치를 취해 저장한 경우이며, 이렇게 가명처릭를 하였을때 이 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정보주체로 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개인정보파일에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과학적연구, 통계작성, 공익적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가명처리하여 만든 가명정보는 가명정보의 이용목적의 명확화, 이용환경의 안전성, 이용기간의 설정등에 대한 위험성검토를 거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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