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자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활용해도 될까요 ?
가명정보를 다루다 보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자체 연구나 통계 분석을 해도 될까요 ?" "가명정보 특례에 따라 개인의 동의없이 이용하려는데, 안 될 이유가 있나요 ?" 결론부터 말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명정…

사망자 의료데이터,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질병 원인 분석, 치료 경과 확인, 공공보건 정책 마련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

AI 시대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 활용
안녕하세요.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AI시대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활용"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https://data.gangwon.kr/content/g_program.php?q_idx=41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가명정보 관련)
공공기관은 매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항목중 최근 강화된 분야가 가명정보 처리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정보보호에서 데이터 활용과 보호 균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라는것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대체…

가명처리에서 시계열 분석을 다루는 방법
동일한 정보주체에 대하여 관측값이 시간축으로 이어지면, 개별 시점보다 패턴 자체가 식별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공개된 데이터와의 결합을 쉽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명처리의 취약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문 시간대의 반복 행동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

마케팅 목적으로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르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 3가지 목적을 벗어난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가명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인 마케팅(예: 타켓 광…

가명처리 정지요구에 대하여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당초 수집목적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계작성,…

가명처리 수준과 데이터 활용성의 트레이드오프: 보호냐 활용이냐, 그것이 문제다.
인공지능 (AI) 와 데이터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가명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언제나 딜레마가 따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할수록 데이터는 쓸모가 없어지고, 반대로 활용도를 높이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

해외 주요국의 환경분야 가명 익명 처리 현황
환경은 모두의 자산이지만, 그 데이터를 다룰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위치 기반의 환경 센서 정보나 영상 속 사람들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순한 환경데이터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국은 환경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
